중대범죄 시 퇴직급여 지급 제한 강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복무 중 중대한 범죄(내란, 반란 등)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기여금을 돌려받지만 연금은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군인이 퇴직한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금 지급을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퇴직 후 중대한 범죄가 확정되었을 때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이 퇴직 후에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범죄 예방과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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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