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시 퇴직급여 지급 제한 강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9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복무 중 중대한 범죄(내란, 반란 등)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기여금을 돌려받지만 연금은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군인이 퇴직한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금 지급을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퇴직 후 중대한 범죄가 확정되었을 때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이 퇴직 후에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범죄 예방과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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