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8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군인이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신이 납부한 원금 및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퇴직한 군인은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고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존재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군인 또는 과거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이런 허점을 제거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이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이나 전 군인이 국가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 수령의 권리를 제한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 안전과 법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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