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군인이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신이 납부한 원금 및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퇴직한 군인은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고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존재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군인 또는 과거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이런 허점을 제거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이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이나 전 군인이 국가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 수령의 권리를 제한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 안전과 법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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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