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군내 비군사범죄 민간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민간 법원으로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되는 ‘민간이관범죄’의 범위를 넓힙니다. 즉, 군인에 의한 범죄 중 일반인도 일으킬 수 있는 범죄(예: 폭행, 절도 등)는 군사법원 대신 민간 법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군 사법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2차가해’라 불리는 범죄들 역시 민간으로 재판 권한을 넘겨 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차가해는 피해자가 한 번의 범죄를 당한 후 그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다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3. 군의 특수한 조직 문화로 인해 군내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재판이 어려운 경우에 민간 법원이 이를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변경점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이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있습니다.군내에서 발생하는 일부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심리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투명한 법적 절차를 기대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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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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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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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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