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는 수사나 공소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러나,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형평성과 사법정의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범죄의 공소시효를 고위공직자의 재직 기간에 맞추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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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