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는 수사나 공소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러나,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형평성과 사법정의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범죄의 공소시효를 고위공직자의 재직 기간에 맞추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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