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인권 보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1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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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검찰의 직무 중 범죄 수사 범위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하도록 합니다(안 제37조제1항제1호).

2.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군 검사의 독립성을 우선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안 제39조의2 신설).

3. 군 검사와 군 사법 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합니다(안 제228조의3 신설).

4.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의 이첩을 군 검사나 군 사법 경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군 검사 또는 군 사법 경찰관이 이에 따라 이첩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228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군 조직의 특성상 사건 은폐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며, 군 검사의 수사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사건 처리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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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77표 / 총 291표

찬성 277표 · 총 투표 29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