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인권 보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1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검찰의 직무 중 범죄 수사 범위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하도록 합니다(안 제37조제1항제1호).
2.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군 검사의 독립성을 우선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안 제39조의2 신설).
3. 군 검사와 군 사법 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합니다(안 제228조의3 신설).
4.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않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의 이첩을 군 검사나 군 사법 경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군 검사 또는 군 사법 경찰관이 이에 따라 이첩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228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군 조직의 특성상 사건 은폐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며, 군 검사의 수사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사건 처리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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