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맡아오던 대공수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되면서, 국내 대공수사 역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정보원의 수사경험이 활용되지 못하고, 안보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부여하여, 국제 안보범죄 및 간첩행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법 및 사법경찰관리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법률안들이 통과되거나 수정된다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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