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맡아오던 대공수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되면서, 국내 대공수사 역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정보원의 수사경험이 활용되지 못하고, 안보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부여하여, 국제 안보범죄 및 간첩행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법 및 사법경찰관리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법률안들이 통과되거나 수정된다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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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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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