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절차 공정성 확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공판정 중심의 직접 심리를 강화했습니다. 즉,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개정 내용이 현행 군사법원법에는 반영되지 않아, 군사재판과 일반 형사재판 간에 조서의 증거능력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법원법 제365조제2항을 삭제하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군사재판에도 반영하여 절차의 정당성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사재판 절차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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