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독립성 강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병대 독립성 강화: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해 독립된 해병대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군사법제도 정비: 해병대와 관련한 군사법제도를 재정비하여 해병대가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해병대 관련 규정이 삭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전역자 병적 문제 해결: 해병대 전역자들이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되는 부당함을 해소하여 해병대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역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해병대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해병대의 사기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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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