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존엄 관련 표현 삭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8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정의 존엄을 입정 금지 또는 퇴정 명령의 요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법정의 존엄을 해치는 것으로 인해 잘못된 입정 금지나 퇴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은 국가기관의 모습을 갖추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정의 존엄을 해석하는 것에 따른 부당한 입정 금지나 퇴정을 예방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 기관이 적절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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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