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존엄 관련 표현 삭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8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정의 존엄을 입정 금지 또는 퇴정 명령의 요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법정의 존엄을 해치는 것으로 인해 잘못된 입정 금지나 퇴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은 국가기관의 모습을 갖추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정의 존엄을 해석하는 것에 따른 부당한 입정 금지나 퇴정을 예방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 기관이 적절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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