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 범죄, 민간법원서 재판하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 또는 군무원이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군사법원 대신 민간 형사절차를 적용하여 법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2. 군검찰이 군인 또는 군무원을 구속하려는 경우, 부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고만 하도록 함.

3. 관할관의 확인조치는 계엄 상황에서만 유지하고, 그 외에는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법원 시스템의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군내 법조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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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