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영장 및 압수ㆍ수색 사본 교부: 군사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나 압수ㆍ수색 처분 시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는 제외하여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만을 의미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군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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