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영장 및 압수ㆍ수색 사본 교부: 군사재판에서도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나 압수ㆍ수색 처분 시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는 제외하여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만을 의미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군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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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