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범죄도 이관 하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7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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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이 직접 심리하지 않는 범죄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에도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해양에서 발생한 범죄 처리 절차를 단순화하고 신속화시킵니다.

2.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경우, 그 사건을 문서, 증거물 등과 함께 대검찰청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검사,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효과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사건 이첩에 관한 법적 절차를 분명히 함으로써 법에 따른 수사가 명확해지게 하여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복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해양에서의 범죄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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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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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