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범죄도 이관 하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7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이 직접 심리하지 않는 범죄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에도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해양에서 발생한 범죄 처리 절차를 단순화하고 신속화시킵니다.
2.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경우, 그 사건을 문서, 증거물 등과 함께 대검찰청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검사,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효과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사건 이첩에 관한 법적 절차를 분명히 함으로써 법에 따른 수사가 명확해지게 하여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복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해양에서의 범죄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