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으로만 임명하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을 임명할 때 영관급 장교 중에서만 가능하던 조항을 장성급 장교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이로 인해 국방부검찰단장의 임명 기준이 국방부장관이 아닌 상명하복에 의한 계급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각 기관 사이에 필요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군 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군 사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사법원체계의 개선과 군 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