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3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명칭을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도록 하여, 2022년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을 법적으로 반영합니다.
2. 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법률 조항에서 군사안보지원부대를 언급하는 부분을 국군방첩부대로 수정합니다.
3. 이러한 명칭 변경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새롭게 군사보안 및 군 방첩 업무를 담당하게 된 조직 개편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군 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새로운 국군방첩사령부의 역할에 맞게 해당 사령부의 명칭을 군사법원법에도 올바르게 반영하여, 법률적인 정확성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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