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인 등이 죄를 범한 경우 군사법원에서 전시와 평시에 관계없이 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이를 통해 일반 병사들에게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3. 또한, 군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군사법원의 특수성에 대한 경도에서 탈피하여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 등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군사법제도의 특수성과 휴전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법원의 역할을 조정하고 국민들의 군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