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사변 시에만 군사법원 재판권 행사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72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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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사법원이 일반법원과 달리 법관이 아닌 장교가 심판관이 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 등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합니다.
2. 평상시에는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군사법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여 평상시에는 일반법원에서 군인의 범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병들의 인권을 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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