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사변 시에만 군사법원 재판권 행사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2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사법원이 일반법원과 달리 법관이 아닌 장교가 심판관이 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 등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합니다.

2. 평상시에는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군사법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여 평상시에는 일반법원에서 군인의 범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병들의 인권을 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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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권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