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 임용을 위한 군법무관 복무 경력 요건을 완화하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판사 임용 경력 요건 완화]: 기존에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만 군판사로 임명될 수 있었으나, 이를 5년 이상의 복무 경력으로 완화하여 임용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2. [군법무관 인력 부족 문제 대응]: 최근 신임 군법무관의 충원율이 하락하고, 5년 차 군법무관들이 조기 전역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한 군판사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민간 판사 임용 기준과의 형평성]: 일반 사회의 판사 임용 시 필요한 변호사직 경력이 5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군판사의 임용 자격 역시 이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 [군사법원의 안정적 운영 도모]: 적정한 인원의 군판사를 수월하게 확보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운영 차질을 방지하고, 주요 군사 사건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법무관 인력 수급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임용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군사재판 운영과 군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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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