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대응 강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등 17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군 내부의 성범죄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군인 성범죄 수사의 경우 군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수사기관에서 수사되도록 합니다.

3.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군인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재판하게 됩니다.

무단으로 요약해도 괜찮아."

이 법안은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여 군 내부의 성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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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