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내란의 죄를 법원에서 재판하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6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따르면 내란을 저지른 현직 군인은 군사법원과 군검찰단의 관할에 있어 경찰이 수사하거나 체포할 수 없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를 저지른 현직 군인에 대해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함으로써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하고 체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군부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란의 예비나 음모 행위를 예방하고, 수사 및 사법 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내란 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 안전을 확보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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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