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조직 및 친족 관계의 특수성 반영: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가족 내의 지휘·위계 관계로 인해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고 침묵을 강요받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친족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실질적 책임 추궁: 범죄 발생 후 뒤늦게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피해자의 장기적인 트라우마 극복과 권익 보호를 실효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친족 성범죄의 은폐 및 지연 신고 문제를 보완하여 군 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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