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조직 및 친족 관계의 특수성 반영: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가족 내의 지휘·위계 관계로 인해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고 침묵을 강요받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친족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친족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실질적 책임 추궁: 범죄 발생 후 뒤늦게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피해자의 장기적인 트라우마 극복과 권익 보호를 실효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친족 성범죄의 은폐 및 지연 신고 문제를 보완하여 군 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