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망사건 수사 강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3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 사망사건에 대해 군사법원 재판권 예외 규정 제외: 이 개정안은 군인 사망 사건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예외적으로 다루던 현행 법의 내용을 바꾸어 일반 법원이 재판하도록 변경하여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검시 참여 규정: 변경된 법률안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 변사자의 검시를 군검사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함께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사망 원인에 대한 규명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군 사망 사건과 관련된 조사 및 재판 과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화하여 군 사망 사건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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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