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부대의 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권 남용을 차단하고 군사보안·정보수집 기능에 전념시키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종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첩사 수사권 전면 폐지: 현행법 제44조에 규정된 방첩사의 내란·반란 등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전면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군 정보기관의 수사개입 근거를 법률에서 삭제(제44조 개정)합니다.

2. 본연의 기능 집중(군사보안·정보수집): 방첩사의 역할을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수사업무를 배제합니다. 불필요한 수사 활동을 막고 정보·보안 지원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3. 관련 조문 일괄 정비: 제43조·제44조·제46조를 개정해 수사권 삭제에 따른 정의·권한·절차를 정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수사 관련 표현과 권한 규정을 삭제·수정해 법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4. 수사권 남용 재발 방지: 2024년 12월 불법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드러난 서버 확보 시도 등 남용 사례를 고려해, 방첩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여론 조작 등 반복 우려를 원천 봉쇄하도록 설계합니다.

이 개정안은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정보·보안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함으로써 수사권 남용을 예방하고 군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6
전종덕
전종덕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