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부대의 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권 남용을 차단하고 군사보안·정보수집 기능에 전념시키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종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첩사 수사권 전면 폐지: 현행법 제44조에 규정된 방첩사의 내란·반란 등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전면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군 정보기관의 수사개입 근거를 법률에서 삭제(제44조 개정)합니다.
2. 본연의 기능 집중(군사보안·정보수집): 방첩사의 역할을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수사업무를 배제합니다. 불필요한 수사 활동을 막고 정보·보안 지원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3. 관련 조문 일괄 정비: 제43조·제44조·제46조를 개정해 수사권 삭제에 따른 정의·권한·절차를 정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수사 관련 표현과 권한 규정을 삭제·수정해 법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4. 수사권 남용 재발 방지: 2024년 12월 불법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드러난 서버 확보 시도 등 남용 사례를 고려해, 방첩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여론 조작 등 반복 우려를 원천 봉쇄하도록 설계합니다.
이 개정안은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정보·보안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함으로써 수사권 남용을 예방하고 군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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