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을 높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치 명령 집행의 실효성 강화]: 법정 내 소란행위자에게 내려지는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성명 불상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여, 법적 제재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2. [대상자 특정 방식의 유연화]: 감치대상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인상이나 체격 등 외형적인 특징으로 대상자를 특정하여 즉시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신원 확인을 위한 후속 조치 도입]: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감치가 이루어질 경우, 사후에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상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집행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4. [법정 질서 및 재판 권위 확립]: 인적 사항 확인 지연을 빌미로 법정 소란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재판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한 제재가 회피되는 일을 막아 군사법원의 재판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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