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명 감치대상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을 높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치 명령 집행의 실효성 강화]: 법정 내 소란행위자에게 내려지는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이 성명 불상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여, 법적 제재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2. [대상자 특정 방식의 유연화]: 감치대상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인상이나 체격 등 외형적인 특징으로 대상자를 특정하여 즉시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신원 확인을 위한 후속 조치 도입]: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감치가 이루어질 경우, 사후에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상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집행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4. [법정 질서 및 재판 권위 확립]: 인적 사항 확인 지연을 빌미로 법정 소란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재판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한 제재가 회피되는 일을 막아 군사법원의 재판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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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