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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변경합니다.
2.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로 임명된 심판관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3.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전시·사변 시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사법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판과 조직의 특수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군사법원 제도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사변 시에도 군사법원이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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