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변경합니다.

2.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로 임명된 심판관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3.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전시·사변 시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사법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판과 조직의 특수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군사법원 제도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사변 시에도 군사법원이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