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군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등 54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서 해당 사항을 「군사법원법」에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군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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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