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군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등 54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서 해당 사항을 「군사법원법」에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군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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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