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및 군사항소법원 설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재판의 1심은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은 군사항소법원으로 이관되고, 군사법원은 민간 법원과 유사한 조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 군사법원에는 군판사 외에도 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며, 군사법원 간의 사건 병합, 관할의 경합 및 관할 이전은 군사항소법원에서 결정합니다.

3.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이 설치되고, 군검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4.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협조 의무를 가지며, 군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5.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이 폐지됩니다.

6. 전시 및 사변 시에는 군사법원과 군검찰부가 설치되며,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과 심판관에 대한 특례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사법원과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군 장병의 권익을 보장하고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재판 체제를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헌법에 규정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군의 특수성을 조화롭게 구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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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