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범죄 전담수사·재판부 설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29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피해를 당한 군인들의 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군사법경찰관을 배치합니다.

2.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전담하는 군검사를 둘 것을 강제합니다.

3. 성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담조사제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군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례를 계기로 군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안이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군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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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