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범죄 전담수사·재판부 설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78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29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피해를 당한 군인들의 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군사법경찰관을 배치합니다.
2.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전담하는 군검사를 둘 것을 강제합니다.
3. 성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담조사제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군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례를 계기로 군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안이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군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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