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신문조서 증거능력 변경 및 아동 상소권 보장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2. 비상계엄시 군사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을 받는 18세 미만의 아동은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함으로써,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통일시키고, 국제적인 아동 인권 보장 기준을 충족시켜 비상계엄상황에서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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