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아동학대범죄 민간법원 이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2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를 군사법원 재판권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됩니다. 이는 군 사법제도 내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일반 법원이 그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변경하자는 것이에요.

2. 군인 가족들이 흔히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승진이나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현상을 줄이려고 해요.

3. 군사법원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피해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아동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보다 더 전문적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일반 법원에서 처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군사법 제도에 더욱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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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