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개선: "체당금"이라는 법률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2. 법치국가 강화: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진행: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동의를 받아 법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국가를 보다 강화하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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