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되고,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배분돼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별도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재난 직후에는 주거와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주민이 빠져나갈 위험도 커지는 만큼, 이 시기에 재원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제25조의2를 새로 두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서 별도로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기존 배분 기준만으로는 재난 직후 급격해진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에 선포 이후 2년간 가중치를 부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안된 자료에는 가중치의 수치나 계산 방식, 계정별 적용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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