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분석 수행기관의 다양화]: 기존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단일기관이 전담해 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업무를,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법인 또는 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 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2. [평가 지표의 체질 개선]: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 완료율 같은 단순한 정량적 수치에서 벗어나, 정주인구 유입과 청년 정착 등 기금의 핵심 목표에 부합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표를 성과분석에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성과분석의 실효성 및 객관성 강화]: 실제 사업 실적과 평가 결과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과분석 체계 전반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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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