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방지 재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규모 확대: 현재 매년 1조원 수준으로 제공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규모를 2조원으로 두배 확대합니다.

2. 기금 운영 기간 연장: 기존에는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던 기금의 운영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장기적,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금의 규모와 기간이 확장됨에 따라 지자체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접근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 및 지방의 인구 감소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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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