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하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확대: 이제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매년 1천억 원씩 늘려, 10년 후에는 총 2조 원에 이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1조 원이었던 기존 출연금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2. 유효기간 폐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원래 2031년까지 유효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유효기간이 없어졌습니다. 이는 기금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3. 포괄적 대응 가능성: 이러한 기금 확대와 유효기간 폐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방소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생존 및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소멸의 가속화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기금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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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