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이관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6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금을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보전합니다.
2.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자체의 재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복지사업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고, 지방소비세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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