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이관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금을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보전합니다.

2.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자체의 재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복지사업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고, 지방소비세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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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