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은 현재 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고 있고, 기금을 경비, 운영비, 현금성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금으로 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정책인 전입장려금을 포함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부부 및 임산부 지원, 양육수당 등 국가 정책 수준의 사업 역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구소멸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기금의 용도를 경상비, 시설 운영비 등까지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재원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온실가스 배출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금관리법안
지방소멸 방지 재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균특 예산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결과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첨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향평가 실시 및 예산 반영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심사 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확대 및 사업 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대응 기금 유효기간 삭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ᆞ기금결산서 첨부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5천억 원 증액 법안
복지사업 이관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 법안
지방소멸 대응강화를 위한 기금 운영 확대법안
민간 자본 활용으로 지방소멸 대응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