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강화를 위한 기금 운영 확대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확대

- 현재 정부출연금 1조원을 3조원으로 늘립니다.

2. 기금 사용 범위 확대

- 기반시설 사업에만 사용되던 기금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금의 제한적 사용 규정

- 기존 사업 및 신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부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4. 기금 유효기간 삭제

- 기금의 유효기간인 2031년 12월 31일을 삭제하여 계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소멸 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사용 범위를 넓히며, 기금 운용의 유연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소멸위험 지역의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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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