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안보 강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량안보 확보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지향하는 새로운 ‘식량자급인지 예ㆍ결산제도’의 도입을 제안함으로써,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을 늘리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

2.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우거나 기금 사용 결과를 보고할 때, 식량자급을 위한 계획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식량자급률 향상 노력을 강조함.

3. 해당 개정안은 정부의 예산과 관련된 다른 법률안들과 연계되어 있어, 그 법률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라 이 개정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함.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심각해지는 식량자급 문제를 다루고, 기후 변화와 글로벌 경제 이슈로 인해 영향을 받는 농산물 가격과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먹거리 자급 자족 능력을 갖추어 국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이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