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금관리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위기의 심각성 인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인구 위기가 심각합니다.
2.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문제: 저출산 예산이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인구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이나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구 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는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도록 하여 인구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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