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금관리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위기의 심각성 인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인구 위기가 심각합니다.

2.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문제: 저출산 예산이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인구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이나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구 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는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도록 하여 인구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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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