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에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 현행법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로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음

- 법안에서는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음

2. 해당 법률안의 적용 범위

- 법안 제14조, 제17조, 제21조에서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에 관한 내용이 규정됨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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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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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