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는 틀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빈칸을 메워서, 새 행정체계가 시작될 때 법 해석이나 집행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기금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제도가 새 지역 구조와 맞물리도록 문구를 정리하는 데 있어요.
현행 조문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라는 표현을 넣는 방향이에요. 법문에 새 지역명이 들어가면, 적용 대상이 어디인지 더 분명해져요.
통합특별시장을 관련 조문에 추가해, 기금 관리와 운용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존 문구가 일반 지방자치단체 체계에 맞춰져 있으면 새 직책을 따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안은 기금 제도 자체를 바꾸기보다, 새 체계에서도 현행 기금 관리 규정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손보는 데 가깝어요. 출범 직후에는 제도 자체보다 법문상의 누락이 더 큰 혼선을 만들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미리 막으려는 취지예요.
한두 곳만 고치기보다 여러 조항에서 같은 방향으로 표현을 맞추려는 것으로 읽혀요. 이런 개정은 개별 조문보다 전체 용어 통일이 더 중요해요.
기금은 지방재정의 일부라서, 새 행정체계가 생기면 실무상 연결고리도 함께 정리해야 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연결고리를 법문에서 먼저 맞추려는 성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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