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 강화: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사용할 때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를 모두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 도입: 기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확대하여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속 가능성 있는 재정 운용: 재정 운용 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에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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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