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4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및 기금 분석 및 평가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후변화인지 예산 및 기금 관리 제도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합니다.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과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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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