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평가 보고서 제출 요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기금의 집행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감축 방향으로 예산과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평가: 정부가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합니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도입: 정부의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하고, 효율적인 감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 사용이 환경 보전과 탄소중립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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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