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Net 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사회 실현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체계에도 환경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현재 국가 예산에 적용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영역까지 확대하여,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합니다.

3. [기금운용계획의 환경적 반영]: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직접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4.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 실시]: 기금 집행이 끝난 후에도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기후 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지방재정 법령과의 통합 운영]: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정 관리 체계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여 재정 집행의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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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