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결과 활용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4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기금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 법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들간의 협력과 상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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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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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