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ᆞ기금결산서 첨부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기반으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예산ㆍ결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2.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선하고, 장애인지 관련 문서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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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