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2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8조의4와 제8조의5를 신설하여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산 및 기금의 배분에 대한 평가를 위한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득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공정하게 소득계층에 배분하고 소득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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