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2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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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만 위임할 수 있지만,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안 제6조제2항).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투자기금을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운용하기 위해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실현하고,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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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1표 / 총 250표

찬성 231표 · 총 투표 25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