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5천억 원 증액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기금은 정부 예산(출연금)과 기금 자체의 결산 잉여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기존에 정해진 정부의 출연금 1조 원을 1조 5천억 원으로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소멸 위험이 커짐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의도입니다.

3.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해당 기금의 확대를 통해 이에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충하여 지방 자치단체들이 이 문제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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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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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